건보료 납부확인서 금액 차이|회사 공제 오류 구분 5가지 확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던데,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받으실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깎여도 기초연금의 50%(약 174,850원)는 무조건 지급됩니다.
2026년은 선정기준액이 역대 최대 폭(8.3%) 인상되고, 근로소득 공제 확대·고급차 기준 폐지까지 겹쳐 작년에 탈락한 분들도 올해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1961년생은 올해 만 65세로 첫 수급 대상이 됩니다.
감액 계산은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아야 시작됩니다.
공인인증서·간편인증으로 1분 안에 조회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됩니다.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19만원 (8.3%↑)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64.8만원 | 월 395.2만원 | +30.4만원 |
| 단독 최대 지급액 | 월 342,510원 | 월 349,700원 | +7,190원 (2.1%↑) |
| 부부 최대 지급액 | 월 548,000원 | 월 559,520원 | 부부감액 20% 적용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연계감액'입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인 월 524,550원을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이하이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 524,550원 초과 여부,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내 가입기간에 비례합니다.
가입기간 확인 절차를 먼저 보시면 감액 계산이 더 정확해집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 감액 여부 | 기초연금 예상액 (단독) |
|---|---|---|
| 30만원 | 감액 없음 | 349,700원 (전액) |
| 50만원 | 감액 없음 | 349,700원 (전액) |
| 60만원 | 일부 감액 | 약 30~34만원 |
| 80만원 | 감액 적용 | 약 25~30만원 |
| 100만원 이상 | 최대 감액 | 최소 약 174,850원 (50% 보장) |
핵심: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의 50%(약 174,850원)는 무조건 지급됩니다. 감액이 있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은 반드시 하는 것이 총 수령액에서 유리합니다.
단독가구 228만→247만원, 부부가구 364.8만→395.2만원으로 커트라인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반영한 역대 최대 인상폭(8.3%)으로, 작년에 아깝게 탈락한 분들이 대거 수급 대상에 편입됩니다.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월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약 59만원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자동 탈락이었지만, 2026년부터 이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차량 가액은 일반 재산으로만 환산됩니다.
2026년 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까지는 국민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기존 309만원 초과 시 최대 15만원 감액되던 것이 대폭 완화되어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일부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월 수령액을 감액 기준선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시 추후 수령액이 연 7.2%씩 가산되므로 총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부부 모두 자격이 되면 둘 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 감액이 되더라도 부부 합산 559,520원은 한 명만 받는 349,700원보다 약 21만원 더 많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은 근로소득 공제(116만원 + 30%)가 적용되므로 소득인정액이 실제 수입보다 훨씬 낮게 산정됩니다. 일을 그만둘 필요 없이 소득인정액 내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예적금·주식 등)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소득 환산합니다. 불필요하게 큰 금액을 한 통장에 넣어두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분산 또는 활용 계획을 세우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961년 8월생이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기본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
추가 서류(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시기 | 대상 | 최대 지급액 |
|---|---|---|
| 2026년 (현재) | 일반 수급자 | 월 349,700원 |
| 2026년 (현재) | 생계급여 수급 노인 | 월 40만원 (우선 인상) |
| 2027년 (예정) | 전체 수급자 | 월 40만원 목표 |
핵심 3줄 요약
①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령 가능 — 국민연금 524,550원 이하면 감액 없이 전액
②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 — 작년 탈락자 재도전 필수
③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 — 1961년생은 생일 1개월 전부터 즉시 신청하세요
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24,550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지만 50%(약 174,850원)는 무조건 지급됩니다.
단독 월 최대 349,700원, 부부 월 최대 559,520원(부부감액 20% 적용)입니다.
기초연금액의 150%인 월 524,550원 초과 시 감액이 시작됩니다. 이하이면 전액 수령입니다.
524,550원 이하이므로 감액 없이 최대 349,700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인정액 충족 시).
최대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의 50%인 약 174,850원은 무조건 지급됩니다.
각각 기준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1인당 약 279,760원)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1961년 8월생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도 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 추가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로 환산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11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200만원 벌어도 소득인정액 반영분은 약 59만원에 불과합니다.
네. 2026년부터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차량 보유 시 자동 탈락하던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차량 가액만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반드시 다시 신청하세요. 선정기준액 8.3% 인상 + 근로소득 공제 확대 + 고급차 기준 폐지로 올해 통과 확률이 높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까지는 국민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기존 309만원 초과 시 최대 15만원 감액되던 것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에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우선 40만원 적용 중입니다. 전체 수급자 대상 40만원 인상은 2027년 예정입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 공제 후 연 4%(월 0.33%)로 소득 환산합니다. 잔고가 과도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탈락할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연기하면 연 7.2%씩 가산됩니다. 연기 중 수령액이 0원이므로 기초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지만, 총 수령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재산정합니다. 소득이 늘어 기준 초과 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고, 반대로 줄어들면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독 228만→247만원(+19만, 8.3%), 부부 364.8만→395.2만원(+30.4만)으로 역대 최대 폭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월 40만원으로 우선 인상되었습니다. 일반 수급자(349,700원)보다 약 5만원 더 많습니다.
(이 질문은 전기요금 관련입니다. 기초연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24,550원을 초과하므로 일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A급여액 산출 후 감액 산식에 따라 약 30~34만원 수준이 예상되며,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반드시 신청하세요. 최대 감액되어도 약 174,850원은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약 210만원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큰 손해입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까지 미리 준비하세요.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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